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여다봤다.
이날 소위에선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이 회의에서 개진됐느냐는 질문엔 "보완수사권 여부는 (오늘) 의제에는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발의안을 소위 직회부할지에 대해선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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