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기초자산 인정, 김치 프리미엄 해소, 선물 시장 개설 등이 제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는 이런 내용의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이 담겼다.
거래소는 작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등 6개국 사례를 분석해 올해 4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선물 시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AP가 현물 ETF를 설정·환매하면서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사고팔 때 가격 급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물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트코인 ETF부터 허용해서 운영상 문제를 살핀 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ETF를 추가 허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신탁업 면허(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ETF 신탁을 맡는 은행은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ETF 신탁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은행이 ETF의 1차 신탁업자로서 가상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갖되 실제 보관·관리는 신설 라이선스를 취득한 VASP에 재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P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VASP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PB는 ETF를 설정·환매할 때 자산을 사고팔아 운용사와 시장을 연결하는데,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리서치 차원에서 외부 용역을 진행했다"며 "실제 도입 여부는 정부 협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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