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목소리 내…“위헌 소지도”

검사의 수사개시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의 한상대 회장(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입장문을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그런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법률가의 양심에도 반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며 그 억울함과 원한은 어떻게 풀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입장문 말미에 이들은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