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