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化 구조개편안 ‘대산 1호’… 공정위, 기업결합 심의 개시

경쟁 제한 해소 조건 승인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산업단지 시설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양사 지분 취득과 계열사 흡수합병을 진행하는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안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기업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

이번 심사대상이자 프로젝트 핵심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기 위해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 합병과,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