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 5년 새 4.6배 ‘껑충’

의원급 최다… 과반 병원 측 책임
警, 인천 ‘사람 다리’ 폐기도 수사

지난달 10일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한 요양병원에서 잘못 버려진 의료폐기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폐기물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급 병원의 위반 사항이 크게 늘었는데, 소형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6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같은 달 10일 생활자원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은 134건에 달했다. 2021년 29건, 2022년 26건, 2023년 29건, 2024년 38건으로 5년 사이 4.6배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병원 측 책임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수료’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74건으로 과반을 기록, 5년 동안 94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48건)이 두 번째였다.

 

발생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5년간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2건, 연구소 32건, 종합병원 25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의원급은 기후부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 감사 대상이라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시 유사 사례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와 지자체에서 조사를 더 많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병원급은 정부가 연초에 정기 검사를 진행하지만 작은 규모 의료기관은 지자체가 나가서 단속해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체 조직 폐기 사건에 대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102명 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는 등 8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인천 중구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했다”는 자수를 받아 최초 배출자 60대 남성 자원봉사자와 병원장, 법인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후부 관리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의원급을 포함한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촘촘히 하고, 배출자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