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심리에 반영해 달라는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대법원은 김씨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당초 김씨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김씨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해당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고,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외에 주가조작 가담 일부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방법 등을 모두 정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배경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심리 중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기록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중앙지법 형사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