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이런 말 없었는데’…청소·하수도·배관 서비스 수십만원 ‘추가비’ 피해 사례 급증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04건 분석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가 끝난 뒤 현장에서 추가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23년~2026년 1분기) 간 접수된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된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3배 증가했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소 서비스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다.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은 15%(17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추가 비용 분쟁은 사전 방문 견적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요구를 소비자가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다. 추가 비용 요구는 34.5%(48건)를 차지했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에 변기 뚫음 작업 기본요금만 5만원 선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변기 탈거 및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수도를 개방하거나 변기를 분해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