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 입건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경찰관들은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는 검경의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일선 수사관과 지휘관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실에 따로 출석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