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지휘부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경찰 사건팀·지휘부, 초유의 검경 동시 수사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부장·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23)가 피해 여학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케이블타이), 잔혹한 형태로 훼손된 성인 여성 형상의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지휘부 명령 등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또 일련의 정황에도 경찰이 형량 하한선 징역 5년의 '일반 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하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시로 수사 정보가 전달된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 입건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경찰관들은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는 검경의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일선 수사관과 지휘관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실에 따로 출석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