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교권 보호 정책이 취임 보름 만에 첫 행정조치로 이어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거부하자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시·도교육청 또는 지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도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안내와 독려에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도교육청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첫 과태료 부과를 넘어 이병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교권 보호 공약을 실제 행정으로 옮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