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23%, 계약보다 임금 적게 받아

李 위법 파악 지시 조사 결과
행안부 “업계 불이익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가량이 계약서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9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가로 청소 용역 219건 등 2462건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세종과 제주, 187개 시·군·구의 용역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자체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가 올해 3∼6월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해당 용역 2462건 중 561건(22.8%)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586건(23.8%)은 애초 적정 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됐다. 또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 미운영 1625건(66.0%),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미이행 364건(14.8%)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 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각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