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견 충돌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로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 의견과 이것(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집결 장소를 두고 맞섰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각각 자리 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대신문에 나선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동훈 당시 대표는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니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국회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였냐”고 묻자 서 의원은 “당사에 가선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저항이라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지”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