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영풍·고려아연… 금융위, 204억·84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