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그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