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의혹 김예성 대법원서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특검 공소사실, 의혹과 무관…수사 대상 아냐” 원심 판단 대법서 확정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더클래스, 키움증권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 및 주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특검팀은 김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4억3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올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핵심은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이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