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4일 열린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법률상 혼인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기간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 또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2025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법률상 혼인기간은 37년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혼인관계가 2006년쯤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별거해 왔으며, 최 회장은 2015년 공개 서한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이혼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10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별거 이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SK그룹의 AI·반도체 사업 성장으로 형성된 주가 상승분까지 혼인 중 공동기여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증가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별거 이후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SK그룹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해당 기간의 재산 증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이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인 만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산분할 제한론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은 상대방의 협력이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라며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가사·양육 기여도 역시 판단 대상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 시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별거 기간에도 법률혼이 유지된 만큼 배우자로서의 기여가 부정될 수 없으며, 결혼 이후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 규모를 산정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