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대상 외국인정책 교육 실시…“지방정부 건의 적극 반영”

법무부가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교육 행사를 열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16일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6일 이민정책연구원과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포’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국내 동포 현황과 법무부의 동포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현장 사례를 공유하여 동포 지원에 대한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법무부는 최근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37개) 및 사업 확대 등 국내 동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가 ‘동포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최신 동포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함께 강연에 나선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은 ‘법무부의 동포정책과 지역 밀착형 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지역 중심의 동포 지원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지방정부, 지역대학 간의 민·관·학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시와 김포시에서 지방정부의 재외동포 우수 정책·사업 사례를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법무부와 지방정부 간의 동포정책·사업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2026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국인·동포정책 업무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을 외국인·동포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