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외국어선의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또 연안사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 현재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7월 8일∼8월 17일)을 시행 중이며, 사고 원인 분석으로 경찰관과 민·관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
해경청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강력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드론·고속단정이 투입된 전술대회를 실시한다.
가을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및 제주 해역에 대형함정 1척 추가 배치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항공채증영상 분석시스템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시스템을 개발한다.
해양영역인식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의 미래 경비체계를 역점적으로 구축 중이다. 위성자료를 비롯한 여러 정보의 연계로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 탐지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경뿐 아니라 범정부 공동의 활용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안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이 핵심이다. 해당 장소에서 안전장비 착용·휴대, 기상특보·야간 출입제한 같은 국민의 주요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90여명의 전국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가 정상화 과제인 연중 빈틈없는 ‘해양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류 사범 52명, 대마·양귀비 밀경 사범 22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수중드론으로 밀반입 차단 및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꾀한다.
적극적인 구조 환경을 만들고자 ‘수난구호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조난자가 사상하게 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긴급 예인으로 조난선박 등이 파손·멸실된 때 민·형사상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에 더해 현장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