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권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수법 특히 촬영물 내용과 경위, 촬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 영상이 유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A(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권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다음달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권씨를 다시 만났다. A씨가 술에 취하자 권 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