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종합특검법 개정, 그 책임은 누가 지나 [현장메모]

예상했던 전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24일까지다. 종합특검의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밀어붙인 거대 여당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입법을 ‘완수’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수사 성과는 물론, 수사 외적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주영 사회부 기자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16일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건인데,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총책임자인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에서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한 일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공보 담당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받았다. 권영빈 특검보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 사건에서 손을 뗀 일도 있었다.

 

수사 실적은 초라하고 논란만 켜켜이 쌓이고 있으나 다음 주면 수사 기간이 늘고 파견 공무원 확대로 몸집도 더 커진 종합특검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 등 또 다른 논란거리가 예상되는 건 ‘덤’이다.

 

법 개정이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 식으로 전개될 게 자명했지만, 종합특검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이 어떤 모습일지는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다.

 

권 특검이 수사 후반기에 피의자 구속과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간 종합특검팀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단 우려를 자아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종합특검법 개정으로 추가 혈세가 투입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게 뻔한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