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의붓딸에까지 몹쓸짓…유사 종교단체 교주에 ‘징역 9년’

법원 “종교적 믿음 이용해 정신적 지배”
성폭력 치료 80시간·10년간 취업제한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 종교단체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성 신도 B(54)씨를 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원한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인 접촉을 일삼았고,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헌신한 친족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초범이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A씨는 이날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