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결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3천여 명이 5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한 공동소송 중 나온 첫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피해자 598명이 여행사 및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일부 업체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자,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당시 소비자들은 판매사인 여행사와 중간 결제를 담당한 PG사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행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등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첫 승소 판결이 향후 남은 4개 그룹 소송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