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또 깎였네?…659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450원 더 낸다 [숫자 뒤의 진실]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이상 본인 부담 월 1만450원↑
보험료율 9.5% 그대로…추가 납부액 노후 연금에 반영

“월급 또 깎였네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unsplash

7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일부 직장인은 국민연금 공제액이 지난달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1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이 반년 만에 또 오른 것은 아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그대로다. 달라진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월 본인 부담액은 30만2575원에서 31만3025원으로 1만450원 늘어난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한다.

 

◆659만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 월 1만450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다. 하한액도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이 지난해보다 3.4% 오른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이다. 실제 소득이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지난달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637만원까지만 보험료율 9.5%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전체 보험료는 월 60만5150원이었다.

 

이달부터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오르면서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월 62만6050원이 된다. 지난달보다 2만9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30만2575원에서 31만3025원으로 1만450원 증가한다. 올해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질 부담률은 근로자와 회사 각각 4.75%다.

 

상한액에 못 미치는 가입자의 인상 폭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이 650만원인 직장인은 지난달까지 상한액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 이달부터는 650만원 전액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전체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1만7500원으로 1만2350원 오른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인 6175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637만원인 가입자는 상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637만원을 초과하고 659만원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액도 커진다.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급여명세서상 월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을 총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일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된다.

 

◆하한액 41만원…직장인 부담 475원 늘어

 

소득 하한선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폭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최저 보험료는 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이 월 475원 늘어난다.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950원을 더 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이고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7월은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받은 급여와 상여금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달라졌다면 상·하한액 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할 수 있다.

 

◆더 낸 보험료, 노후 연금에도 반영

 

상·하한액 조정은 당장 내는 보험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사용된다.

 

상한액 인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가입자는 추가로 낸 보험료만큼 향후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오른 비율만큼 연금액이 그대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인 ‘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을 함께 반영해 산정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연금액 격차를 완화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급여 산식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조정됐다. 소득월액이 659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은 월 1만450원 늘어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해 41.5%에서 올해 43%로 높아졌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을 올린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생애평균소득의 어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명목소득대체율 43%가 기존 가입자의 과거 가입기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시점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는 43%가 적용되지만, 2025년 말까지의 가입기간에는 각 연도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도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되며, 다음 조정 시점은 2027년 7월이다.

 

전문가들은 “이번달 공제액이 늘었다고 해서 보험료율이 다시 오른 것은 아니다”며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낸 보험료는 향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가입기간의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