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한국민, 빛의 혁명으로 헌법 정신 증명…매년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항거했던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감사장 사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일부 시민 대표들에게 이 감사장을 직접 수여한다.

 

이 대통령은 감사장에서 "이토록 시리고 시렸던 겨울을 지나 다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무장한 힘 앞에 맨 몸으로 서서 증오보다 연대를, 폭력보다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