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신임 총장 내정자의 거취를 두고 학교법인이 결론을 유보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적 분쟁을 우려한 이사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총장 내정자는 예정대로 취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과거 근무하던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임 총장 내정자 A씨의 임용 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7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다시 모여 거취를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임기는 22일 시작된다.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유보한 배경은 법적 취약성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식 임기 개시 전에 이사회가 선출 결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A씨가 제기할 수 있는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에서 법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경기대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A씨의 자진 사퇴와 총장 선출 결정 취소를 촉구해 왔다. 지태훈 총학생회장은 “임명이 강행된다면 학생 차원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취임한 뒤 학내 갈등 봉합을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