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난청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돌보다 격분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자택에서 아버지 B(87)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선풍기와 머리와 얼굴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며 생활했으나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고령의 부친을 간병하며 누적된 피로감과 부담감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형제인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살인의 고의 인정과 심신장애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도 없다”며 검사와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