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 저가주택 보유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현재 전세 거주지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위치와 가격, 유형 등을 기준으로 보다 정교하게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비규제지역 저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글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만기연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정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현재 전세 거주지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위치와 가격,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비규제지역 저가주택 보유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이 보유주택 매도를 늘리기보다 월세 전환과 거주 불안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비규제지역의 저가 단독주택과 소형 빌라, 다가구주택 등은 일률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책 제안에서는 저가 지방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전날 ‘전세·매매 대출 규제완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제안자는 “결혼 전 가족이 거주하는 지방 주택을 본인 명의로 매입한 뒤 1주택자로 분류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약 1억원짜리 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분류돼 좋은 조건의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1억5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 제안 게시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게시판에는 137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게시판에서는 전세대출 규제와 정책대출 요건을 둘러싸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