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담배' 멀어진 청소년…음주·흡연율 역대 최저, 스마트폰 등 영향

음주율 8%·흡연율 3.3%, 나란히 역대 최저치 기록
스마트폰·SNS 이용 증가, 청소년보호법 강화 등 복합 요인 분석

청소년 음주율·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에는 여럿이 모여 음주·흡연 등을 했다면 최근에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며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성평등가족부의 ‘2025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8%로 전년(9.7%) 대비 감소했다. 이는 첫 조사인 2005년 27.0%(남 27.0%, 여 26.9%) 이후 최저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로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 청소년 9.8%, 여성 청소년 6.1%였다.

 

처음 음주를 경험한 연령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첫 음주 경험 연령은 13세로 전년과 같았고 2022년(13.3세)보다 낮아졌다.

 

청소년 흡연율도 역대 최저치다.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비율인 현재 흡연율은 지난해 3.3%(남 4.4%, 여 2.1%)로 전년(3.6%) 대비 줄었다. 첫 조사인 2005년(11.8%) 이후 최저치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전에 여럿이 모여 음주·흡연 등을 했다면 지금은 혼자서 스마트폰을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 공동연구진이 2024년 국제학술지 ‘알코올과 약물 연구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청소년 음주·흡연율이 줄어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줬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자기 모습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고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음주를 상대적으로 더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나 가족, 미래의 고용주 등이 혹시라도 소셜미디어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볼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측은 강화된 법률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술·담배 구매 시 사업주의 나이 확인 의무만 규정했던 것을 나이 확인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숙박업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