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LH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4년에 걸친 장기 법정 공방 종지부
법인세 926억원 공제한 부과 처분 적법…이미 징수한 재정, 안정적 보존
성남시 “개발이익 공공 환수 원칙 재확인…시민 위한 복지·인프라에 투입”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를 둘러싸고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여온 4년여의 수천억원대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인정하면서, 시는 이미 확보한 37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원을 지켜냈다.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성남시 제공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총개발부담금 중 LH가 지출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4월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 초과 이익에 대해 LH에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용지도 산정 범위에 묶어 부담금을 2900억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는 패소 시 LH에 반환해야 했던 수천억원을 환급 리스크 없이 온전히 지키게 됐다. 시는 이 재원을 도로시설 개선과 공공 편의시설 건립 등 시민 체감형 공공 프로젝트에 투입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과의 소송 속에서도 시민의 몫을 지켜내고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