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 전 원장 등을 2018년 12월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 정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무선통신 장치(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속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그러나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행정소송…2심도 각하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 추행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허 대표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상담해주겠다며 여성 신도들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허 대표 측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의 공용·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 일시와 횟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관의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허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1심은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