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층간소음’ 이웃살해 양민준, 1심서 징역 25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민준(47)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양 씨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관리사무소까지 차량 몰고 돌진... 잔혹했던 범행 과정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인 A(7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갔으나 양 씨의 집요한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유리문으로 돌진해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 법원 “책임 전가 태도 보여”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앓았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이후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씨가 공사 소음을 듣고 위층에 올라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피신한 피해자를 차량까지 동원해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 “진심 어린 반성 의문”... 유가족 접근 금지 명령도

 

법원은 양 씨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나 건강 문제로 돌리려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양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부착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