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1심 선고,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선고…민주 "吳 오만한 언행, 단죄 마땅"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