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 규모의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돼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이들이 자신에게 맡긴 현금과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앞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들은 146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당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피해자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