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연장법 본회의 상정 강행 국힘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나서 與, 토론 종료·‘보완수사’ 거래 안 돼
후반기 원(院) 구성도 못한 국회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는 여야의 무한 대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출 수 없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을 수(數)의 우세로만 밀어붙인다면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의 대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수사를 3차례나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원래 90일이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이번에도 연장되면 30일씩, 3차례나 연장돼 총 180일이나 수사를 하게 된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을 더하면 690일에 달한다. 특검은 권력 견제를 위해 기존 검경 등이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을 한시적,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대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 특검이라고 할 수 있나.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이나 투입 자원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청구 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권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을 조속히 매듭짓고 남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수사 기관에 넘기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 시점(어제 오후 2시17분)에서 24시간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민주당 의석이 161석이라는 점에서 친여 무소속을 감안해도 조국혁신당(12석)의 거취가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빌미로 전리품을 얻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보완수사권을 거래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