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판매책·투약사범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3.2㎏(시가 103억원)도 함께 압수했다.
10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신종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2명 중 1명이 재입국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공조한 경찰은 필로폰 약 1㎏을 운동화 밑창에 500g씩 나누어 은닉한 채 입국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총 4개월에 걸쳐 마약 유통·투약사범 총 1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필로폰을 제공한 피의자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청 등 마약 단속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국내 밀반입 행위 및 유통책ㆍ투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