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소진하는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은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번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