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항고 이유를 검토해 앞서 내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생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결정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000억원의 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