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현재도 전체 사건의 90% 가까이를 경찰이 처리하고 있고, 검찰 수사 비중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 할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지금도)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국민에 피해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사건의 89.1%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을 제외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선택적인 수사가 아닌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과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례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검사가 경찰과 협력 수사하겠다고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충분히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해 수사하는 방안을 법이나 수사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수사팀이 미흡하면 관서를 바꾸거나 주요 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에서 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간 상호 평가나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경찰 내부적으로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 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