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기소된 양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70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긴급히 피신했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책임능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선택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성향을 보였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도 매우 무자비하다”며 “피고인이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범행 동기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