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아동학대 CCTV 반복 노출한 KBS Joy ‘주의’ 의결

3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아동 학대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복 노출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2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붓아버지가 3살 딸을 수영장에 여러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의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낸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다크 에디션(Dark edition)’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아이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이라는 자막과 함께,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장면이나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지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해 심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학대 장면을 영상·음향으로 직접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을 다룰 때는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이미 주의 필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품 판매 방송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머리에서 뻗어나가는 손동작과 함께 “정말 슉슉이라니까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얘 이름이 왜 슉슉인 줄 아세요. 슉슉!”, “젊은 분들 머리 심은 분들 많아요. 근데 몇천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등 발언을 통해 해당 제품이 발모 효과를 내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의 누적 매출액과 관련해 “500억… 1년도 안 걸렸다”고 소개하는 등 매출 성과를 과장한 내용도 함께 문제가 됐다.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