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尹·김 여사 개입수사 본격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0월 시민단체 등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관련 보고서를 냈으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내세워 불법으로 관저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에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본다. 감사단이 21그램 등 업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송달했으나,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자료 요청을 공문 대신 구두로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의 민원을 받아 유 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유 위원이 피감기관인 대통령실 청탁을 받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위원 변호를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영장심사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 특성상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실 감사로 보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장 22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