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21일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특수단 역시도 사건 수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 모 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따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