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보러 왔다’더니…빈집서 女속옷 뒤진 3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건물.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직거래 앱으로 접근해 여성의 빈집에 들어간 후 허락 없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행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권민정)은 지난 9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동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B씨의 경기 시흥 매물을 보고 방을 구경하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접근해 주거지를 찾아갔다.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빈집에 들어간 A씨는 B씨와 통화하며 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때 B씨가 “짐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주거지 내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집 보기를 희망한다’며 전달받은 주거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하는 등 여러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