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검거

주가 하락 관련 글로 관심 끌려 범행
전북 경찰 “공중협박 엄정 대응”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주에 거주하는 회사원 A(20대)씨는 전날 낮 12시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전주 사는데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게시글에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지. 말로 해서는 안 됨’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주완주지사 등에 경찰력을 투입해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만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A씨를 특정했으며, A씨는 수사를 의식해 경찰에 자수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가 하락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 이 같은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청사 전경.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흉기 난동 예고나 허위 협박 글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장난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게시글이라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