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보도나 고발 등을 빌미로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대전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구속됐다.
대전청은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A(52)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전, 세종, 충남 공주, 논산, 금산, 충북 청주 등지의 영세 폐기물 업체를 돌아다니며 업주 25명으로부터 광고비·홍보비 등을 명목으로 모두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한 후 자칭 ‘환경 전문기자’를 주장하며 “위법 사안을 보도하거나 시·구청 등에 고발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다.
업주들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해 겁을 먹은 업주들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통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파악하고, 인터넷 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정황과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보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