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천682건, 총 5조1천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천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 부실을 야기하는 구조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조2천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은 차입해 충당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입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엔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규제 산업 밖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금융시스템 일원이라는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운영자금(DIP) 2천억원 활용 방안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인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DIP 자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지녀 대주주 책임 분담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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