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사라진다…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

인사처·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형식적 초과근무 관리·감독·제재 강화”

하루 4시간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두 규정 개정안엔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수당 1일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한다. 중동 전쟁 상황 같은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도 없앤다. 기존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인정됐다.

 

또 국가공무원의 경우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대상 초과 근무 보전 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이미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시간외근무가 월 25시간을 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사전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올해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949원, 8급 1만2113원, 7급 1만2368원, 6급 1만3692원, 5급 1만6053원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 대상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도 강화된다.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 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부정 수령을 못 박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히 여기자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선 합당히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관련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1일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이제야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면서도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 수당 단가의 원인인 기형적인 시간외근무 수당 감액 조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