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험데이터·기술 도용 특허 퇴출…지재처,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명문화

#1. 제약회사 A사는 가짜 실험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B사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등록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합의금을 지급했다. C사는 기계장치 발명과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명세서에 추가해 특허를 받은 뒤 홍보와 입찰에 활용하다 적발됐으나 특허권은 유지됐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에서 2번째)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비정상적 출원행위 대책과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거나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를 막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꼼수 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한다. 현행은 무효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취소 소송을 대응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