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혹’ 김병기 의원 추가 피소…보좌진 신원 공개·협박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1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본인의 특혜·비위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취업한 회사 정보 등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이어 12월25일에는 보좌진 이름 일부가 노출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퇴직 사유 공개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7월18일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A씨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로부터 각종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이어 “A씨 행위로 인해 (김병기 의원의) 명예와 신용 침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A씨의) 구체적인 퇴직 사유와 입증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기재됐다.

 

지난해 말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만큼 혐의 상당성 평가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