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도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노동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논의·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대통령의 발언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